- 신호 모양
반복치료 부담이 1회 지급 구조와 어긋난다 갈래 치료단계
심사 평결
탈락 — 급여 전환 가능성이 높아 담보 수명이 짧다.
환자 수 기준 미달 급여 전환 예정 치료
축별 점수 근거 3 · 차별성 2 · 실현성 2 · 수요 3 · 리스크 2 · 평균 2.4 · 탈락선 3.0
근거 3/5 — 급여 미등재로 실측 자료가 얇다
차별성 2/5 — 타사 유사 담보가 이미 3건 있다
실현성 2/5 — 약가 변동에 지급액이 직접 노출된다
수요 3/5 — 대상 환자 수가 적다
리스크 2/5 — 급여 전환 시 담보 의미 소멸
타사는 어떻게 하나 2사 · 우리 안이 나은 점 1
| 보험사 | 출처 | 보장하는 것 | 빠진 것 · 좁은 조건 | 근거 특약 (펼치면 조문) |
|---|---|---|---|---|
| A생명 | 약관 조문 | 말기신부전 진단 시 1회 정액 | 개시·반복 구간 미보장 | DOC-2403-0012#7 |
| B화재 | 소식지 관측 — 약관 DB 없음 | 투석 치료비 일당 | 개시자금 없음 · 한도 30일 |
우리 안이 나은 점
· 고액 본인부담 구간을 정면으로 덮는다
제안 내용
- 대상
만성콩팥병 4기 이상 진단 후 신대체요법(투석·이식)을 개시하는 피보험자
- 트리거 · 수가
O7020, O7021급여 혈액투석 최초 산정일이 확인될 것 - 트리거 · 상병
N18.4, N18.5eGFR 30 미만이 2회 이상 확인될 것 - 급부
개시 시 정액 + 주기별 반복 지급 개시 1,000만원 · 분기 50만원한도 반복 지급은 최대 20분기
- 면책 · 대기
급성신손상에 의한 일시적 투석; 보험기간 개시 전 이미 개시한 신대체요법대기 90일 · 갱신 5년 갱신
- 차별화
타사 15건이 모두 말기진단 1회 지급인 구간에서, 지급 사유의 축을 '진단'에서 '치료 개시·반복'으로 옮긴다
- 배타권 주장
급여 신대체요법 개시일을 지급 사유로 삼은 최초 특약 — 반복 지급 구조 결합
약관 문안 초안
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만성콩팥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급여 신대체요법을 개시한 경우 개시자금을 지급합니다.
제2조(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)신대체요법 개시일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일로 합니다.
왜 지금인가 신호 1건
[2026-05-13 · 다음뉴스] 의학 근거 — 흡입제 단독 치료로는 급성악화 억제에 한계가 있다 고액 본인부담